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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5/2017062500378.html


입력 : 2017.06.25 10:43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공개 변론./조선일보DB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5/2017062500378.html


최근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1·2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시 한번 유죄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훈련소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아 확인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고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아 기소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지난해 6월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극단적인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 훈련·준비하는 군대의 본질을 고려할 때 그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허물어버려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에 버금가는 대체복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현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이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깨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년 6월은 현역 입영이 면제되는 최소한의 수형 기간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은 이번이 14번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관련 사건 28건이 계류돼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5/2017062500378.html